개요

Standard & Quality Inspection Overview
  •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·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·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·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 (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)
  • (사)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지정 검사기관입니다.
  • 지정 검사품목 : 제재목, 집성재, 합판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배향성 스트랜드보드(OSB), 목질바닥재
  • image image
    제재목
  • image image
    집성재
  • image image
    합판, 파티클보드, 섬유판
  • image image
    배향성 스트랜드보드
  • image image
    목질마루판
image