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요
Standard & Quality Inspection Overview- 규격과 품질기준이 고시된 목재제품을 생산한 자 또는 수입한 자는 해당 목재제품을 판매·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검사기관에서 미리 규격·품질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목재제품이 규격·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. (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)
- (사)우디즘목재이용연구소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른 지정 검사기관입니다.
- 지정 검사품목 : 제재목, 집성재, 합판, 파티클보드, 섬유판, 배향성 스트랜드보드(OSB), 목질바닥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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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재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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집성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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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판, 파티클보드, 섬유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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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향성 스트랜드보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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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질마루판